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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3063

부산광역시 사하구규칙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9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사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받은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부산광역시 사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한연장 사유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 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담당 직원
2. 고충민원을 제기한 자 또는 그 대리인
3. 그 밖에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납세자보호관은 1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조사기간 연장신청

세무부서의 장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0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최종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 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기신청결정의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2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신청 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연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권리보호요청의 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송 받은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6조 단서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기간연장 사유 등을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에 대한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납세자보호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실관계 확인

① 납세자보호관은 접수된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담당 직원
2. 민원을 제기한 자 또는 그 대리인
3. 그 밖에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6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그 수용 여부를 기재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선정대리인 신청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선정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2. 26.]

제18조

선정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2. 26.]

제19조

선정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