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사하구에 거주하는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교육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사하구에 거주하는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교육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교육”이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건강관리, 여가 및 문화, 창업 및 취업 관련 교육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3. “노인교육기관”이란 노인교육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을 하거나, 노인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ㆍ운영하거나 이를 신고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노인교육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노인교육 관련 교제 및 프로그램 등의 연구ㆍ개발과 지원
4. 노인교육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및 운용 계획
5. 노인교육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노인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연수 및 파견
3. 노인교육 교재 개발
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
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하구 노인교육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한다.
구청장은 제6조 각호의 노인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노인교육기관 등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