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정책연구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정책연구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구가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없이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정책연구결과를 정책 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