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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자치법규 2183060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18-11-01공포 2018-11-01공포번호 12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정책연구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연구결과 공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없이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

연구결과의 활용

구청장은 정책연구결과를 정책 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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