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직장 은퇴자 및 은퇴 준비자 등이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 맞춤형 고용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 및 상담 지원
2. 사회공헌활동 지원
3. 문화ㆍ여가 활동 지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연령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인생 이모작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인생이모작 지원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장년층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자원봉사자 등 사회공헌 활동 전문가
3. 그 밖에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