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0.>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라 함은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ㆍ집행해야 한다. <개정 2023.4.10.>
①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1.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의금, 조의금, 격려금, 위문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하고,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
2.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
3. 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ㆍ외 출장시 격려금
4.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한다.
② 의회는 매 월별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같은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의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①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② 환수는 즉시 하고, 징계요구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3.4.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