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1.>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의료원
4. 시 산하 출자ㆍ출연 기관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4.4.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신설 2024.4.1.>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2.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그 소요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하며, 100분의 2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1., 2026.5.11.>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제1항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1.>
1. 제품 생산과 품질개선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사업
2. 산ㆍ학 협력 및 기술지원 사업
3.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 마케팅 및 유통체계 확보 지원 사업
4. 중증장애인생산품 관련 전문 교육 사업 등
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종교시설, 기업체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1.>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
①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4.4.1.>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4.4.1.>
[제목개정 2024.4.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