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알리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문화ㆍ관광 홍보에 관한 활동
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시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시의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시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은 시정 홍보업무 총괄부서인 소통민원과가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소통민원과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ㆍ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개정 2024.5.17.>
② 소통민원과는 홍보대사의 위촉 등의 현황을 별표2 서식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각종 시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 수행 시에는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서 정한 활동비 및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및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