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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047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03-20공포 2023-03-20공포번호 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장려와 안정된 양육환경의 조성을 위해 지급하는 행복키움수당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3.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기”란 출생한 달부터 12개월 이상 36개월 이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12.20., 2023.3.20.>
2. “보호자”란 아기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에 아기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행복키움수당”이란 제1호에 따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개정, 2023.3.20.>

제3조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① 행복키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아기가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20.> ② 수당은 보호자가 아기의 주소지 관할 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수당 지급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ㆍ일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개정, 2023.3.20.>

제5조

지급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아기의 사망, 주소지 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아기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아기가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 된 경우
4. 아기가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개정, 2023.3.20.>
6. 아기의 보호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7. 그 밖의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

수당의 환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된 이후 지원된 수당은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시장은 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 ㆍ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3.20.>

제8조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시장(제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보장정보원을 포함한다)은 수당 관련 사무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청 받거나 그 밖에 제출받은 서류ㆍ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권한의 위탁

① 시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사회보장정보원에 제7조 및 제8조의 사무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