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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045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18-10-30공포 2018-10-30공포번호 23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장성군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와 같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에서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
2. 검정고시, 대안학교로의 진학 등 교육지원
3.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4. 생활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 자립지원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탁 운영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장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ㆍ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장성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제3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위하여 장성교육지원청, 장성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후견인제도 운영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지도·점검 등

① 군수는 지원센터에 지원된 사업이 목적대로 사용 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목적과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장성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여성가족부「청소년 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