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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3044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27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의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장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199-10에 둔다.<개정 2024.8.7., 2025. 7. 7.>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4.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보호 지원
5.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6.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을 준용하다.
③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기준에 적합한 종사자를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센터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및「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등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제23조 및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탁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 능력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④ 군수는 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조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 체결을 통해 정한다.

제7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운영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 문화교육과장, 가족행복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내 청소년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2.23., 2024.12.24.>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적은 회의록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해당 심의ㆍ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의한 업무의 이행과 센터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운영 목적이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센터 내의 모든 시설과 장비 등 위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시설 일부를 증ㆍ개축 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시설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변상책임을 지며, 이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7.>
⑤ 수탁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관계법령과 조례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센터 운영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군수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장성군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장비ㆍ자료ㆍ비품 등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 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군수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 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② 군수는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5. 7. 7.>

제14조

문서관리

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보험 가입

수탁자는 센터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ㆍ사고의 피해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장성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