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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043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18-10-30공포 2018-10-30공포번호 2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교복구입비의 지원

장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신청일 현재 장성군 소재 중ㆍ고등학교 학생으로 하고, 교복을 입는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5조

지원금액

① 교복구입비 지원액은 매년 군수가 정하되, 교육부가 정한 교복비 상한액 내로 한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

신청 및 지급

① 교복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 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복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