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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040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19-12-20공포 2019-12-20공포번호 14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기”란 출생한 달부터 36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2. “보호자”란 아기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기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행복키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제3조

수당신청

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수당 지급

① 군수는 보호자와 아기가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ㆍ일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5조

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지원받는 대상자가 사망ㆍ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아기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아기가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
4. 아기가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6.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6조

지원금의 환수

① 군수는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된 수당 중 부담비율의 금액을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군수는 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0.]

제8조

자료 및 정보의 수집

군수(제9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사회보장정보원을 포함한다)는 수당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청 받거나 그 밖에 제출받은 서류ㆍ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0.]

제9조

권한의 위탁

① 군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사회보장정보원에 제7조 및 제8조의 사무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0.]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