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태안군의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태안군의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이하 “정보”라 한다)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군이 이 규칙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군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및 배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처리부서”란 청구된 정보를 생산하고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군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는 이 규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① 정보의 공개는 처리부서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청구된 정보가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경우, 총괄부서는 업무 연관성, 정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정보의 공개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수수료는 「태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라 비공개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군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군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정보
① 군수는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당연직 위원 3인과 위촉직 위원 2인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관광진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3.25.>
③ 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④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①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 위원은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정보공개 청구일 또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안을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심의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③ 심의를 요구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심의안의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