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업환경 변화를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ㆍ농업인 단체 육성과 교육, 부여군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업환경 변화를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ㆍ농업인 단체 육성과 교육, 부여군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8.>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
2. “농업인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인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다. 그 밖에 지역농업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
3. “농업인 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촌청소년, 농촌여성 및 도시소비자 등 이와 관련된 단체 구성원을 위한 교육
나.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과 농업ㆍ농촌 관련 취업ㆍ창업교육 등
다.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ㆍ훈련
라. 생산자단체가 주관하는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연구회 활동과 농업인단체 단합을 위해 추진하는 행사
① 군수는 지역 농ㆍ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ㆍ농업인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 육성ㆍ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 등 교육 및 지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관장한다.
③ 농업인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은 농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지역농업 발전에 노력한다.
군수는 농업인 등 교육 및 육성을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다.
1. 제2조3호의 농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참여
3. 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농업인의 날 행사, 우수 농ㆍ특산물 홍보행사 등
4. 농업기술 교육자료, 경영기록장 등 자료제작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교육계획 수립과 일정 홍보로 교육을 원하는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농업인 교육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실습에 필요한 자재에 대하여는 농업인 등에게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 군수는 교육 수료자에게 교육이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군수는 각 호의 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ㆍ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부여군농업인단체협의회와 그 소속 단체
2. 부여군축산단체협의회와 그 소속 단체
3. 부여군임업인단체연합회와 그 소속 단체
4. 부여군품목농업인연구회와 품목별 생산자단체(작목반 등)
5. 부여군농업인단체협의회 및 그 소속 단체 등
군수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부여군 농업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ㆍ관리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