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 친환경 종합미생물 배양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이 조례는 부여군 친환경 종합미생물 배양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EM복합균, 고초균ㆍ광합성균ㆍ유산균ㆍ효모균, 클로렐라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군민”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에 토지 또는 축사를 소유하거나 경작ㆍ사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용미생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에 부여군 친환경 종합미생물 배양장(이하 “미생물 배양장”이라 한다)을 둔다. [전문개정 2020.12.22.]
① 군수는 미생물 배양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미생물 배양장의 관리책임자는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배양설비 및 부속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0.12.22.>
미생물 배양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12.22.>
1. 유용미생물 연구, 미생물 배양장의 운영 및 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유용미생물이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산 공급된 유용미생물을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라 수불사항 등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① 유용미생물은 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군민 이외의 사람이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
③ 유용미생물의 공급은 지정 공급시기인 매주 화요일이나 목요일 09:00~17:00까지 미생물 배양장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등에 한정하여 당일 공급한다. 다만, 지정 공급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최초 근무일에 신청을 받고 공급한다. <개정 2020.12.22.>
④ <삭제 2020.12.2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3. 공급받은 자가 유용미생물을 방치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①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12.22.]
①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고 제7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신청하는 자는 대금을 납부하고 수령시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금 납부 관련 회계절차는 「부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미생물 배양장의 관리책임자는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생산, 재고 및 소모품 사용내역 등을 대장에 기록한다. <개정 2020.12.22.>
<삭제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