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민원사항의 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민원사항의 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0.>
1. "처리주무부서"란 접수된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관계부서"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데 관계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① 부여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민원심사관(이하 “민원심사관”이라 한다)
2. 처리주무부서 및 관계부서의 장
3.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회의소집시 위촉되어 회의종료와 동시에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법 제34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2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민원심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사안의 소관부서 지정을 위한 때에는 24시간 내에 긴급소집하고, 그 밖에는 서면이나 전화에 의한 방법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구성은 처리주무부서의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민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 담당팀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관련 부서간의 처리방향 협의,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④ 복합민원을 이송 받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8근무시간 이내에 심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심의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처리주무부서에서 작성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고,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일지를 작성 비치한다.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
1.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 사항을 수용한다.
2. 관계부서에서는 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부여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행정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민원행정 주무관이 된다.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인 및 관계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게는「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