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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03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고성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및 제외대상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피해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ㆍ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숙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한 법인으로부터 그 범죄피해자가 지급받은 동일 항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타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 및 단체, 법인으로부터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와 금액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자 추천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 또는 고성경찰서장이 추천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범죄피해자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고성군 범죄피해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및 긴급복지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고성경찰서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고성군의회 추천 군의원 1명
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범죄예방 및 치안협력 활동이 활발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간사는 고성군 범죄피해지원 업무 팀장이 되며 위원회 업무지원과 회의의 진행 및 기록을 담당한다. <개정 2022.10.11.>

제7조

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행위로 위원회가 위촉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안건발생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