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업무추진비”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북구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의원”이란 북구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3.“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북구의회 소속 회계관계 직원을 말한다.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7.11.)
①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집행 또는 물품의 구입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지출은 의장에 한하여 격려금, 위로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한다. ②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전문개정 2025.3.17.] ③ 접대성 경비는 증빙서류에 집행목적, 금액, 일시, 장소, 대상 등을 기재하고, 1회 지출 50만원 이상은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업무추진비는 지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의회 사무국장이 회계절차에 따라 해당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심야시간(23시부터 익일07시까지),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3.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4.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5. 기타 북구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① 북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금액,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북구의회는 매 월별 1회 이상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7.11.)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 사용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22.7.11.>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당 사용한 금액에 대한 환수,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통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22.7.11.>
②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부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2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