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시행하는 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시행하는 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용역 등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학술연구용역ㆍ기술용역ㆍ일반용역으로 구분한다.
2.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모든 용역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추정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학술연구용역 및 5천만 원 미만인 기술용역ㆍ일반용역
4. 건설공사의 설계ㆍ감리 용역
5. 전산ㆍ임상 연구 및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조사ㆍ검사ㆍ시험
6.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7.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① 구청장은 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2. 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및 용역비의 적정성
3.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4. 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변경
5. 용역결과의 활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용역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 심의 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요청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연구실적ㆍ자료 등과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발전계획 등과의 연계성
3. 용역 수행 중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4. 용역결과의 활용계획과 기대효과
5. 주관부서와 관계 부서간 협의 결과
③ 구청장은 용역 예산이 계상된 예산안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용역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기록하고 용역을 시행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용역을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3. 용역결과의 예비평가
4.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
5.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제담당관은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1회 이상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수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점검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용역결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용역결과 평가서를 구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의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의 활용현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용역결과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에 시행한 용역의 추진과정,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한 후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