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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83026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1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3. 12.>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로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차별해소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
2. 구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
3. 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사용자 및 구에 거주하는 사용자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청장의 책무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구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권익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근로자 및 사용자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①구청장은 근로자의 권리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 및 법률구제, 정보제공 등 근로자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근로복지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산업안전 및 보건

구청장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실태파악
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3.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2조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동권익센터(이하 "노동권익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노동권익센터는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③ 노동권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동권익 정책 수립 및 시행계획 추진
2.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및 구제사업
3. 노동권익 실태조사 및 연구
4.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5. 노동존중 인식확산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및 홍보
6.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를 위한 지원
7.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연계
8. 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제13조

관리 및 운영

① 노동권익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관리ㆍ 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정한 관리ㆍ운영인원을 확보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권익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제14조

노동권익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동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
2.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3.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ㆍ평가
4. 노동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 3. 12.>
1. 기획경제국장
2. 복지가족국장
3. 강동구의회 의원 2명
4.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5.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사용자 단체, 비정규직과 여성을 포함하는 노동단체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일자리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22. 9. 14.>

제16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