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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 조례자치법규 2183020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5-04-17공포 2025-04-17공포번호 16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관광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광진흥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목표(비전)와 전략
2.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원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4. 관광자원 발굴ㆍ보호ㆍ개발ㆍ이용 및 관리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6.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
7. 그 밖에 구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관광진흥사업

구청장은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ㆍ판매
2. 설명회ㆍ박람회 홍보 지원
3. 관광기념품ㆍ지역특산품 개발, 홍보 및 판매
4. 관광지 홍보를 위한 리플릿ㆍ기념품ㆍ영상물 제작 및 배포
5. 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관광활성화에 따른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관광활성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 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홍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문화관광 행사, 전시 및 체험관 운영 등
4. 관광상품ㆍ기념품 개발 지원 및 전시ㆍ판매
5. 관광객 편의 증진
6. 그 밖에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

사전승인

①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센터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센터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다른 조례의 준용

제5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 또는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4. 17.>

제9조

관광특구의 위치 및 대외적 표시

관광특구 지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및 고속터미널 일대로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으로 하며, 관광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고터ㆍ세빛 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로 한다.

[본조신설 2025. 4. 17.]

[종전 제9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4. 17.>]

제10조

관광특구의 진흥계획

① 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4. 17.]

[종전 제10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4. 17.>]

제11조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17.]

[종전 제11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4. 17.>]

제12조

특화사업

① 구청장은 관광특구 등 관광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17.]

[종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 4. 17.>]

제13조

관광특구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영 제60조의3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관광특구 안에서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공지 사용은 「서울특별시 공개 공지 사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4. 17.]

[종전 제13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 4. 17.>]

제14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구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종전 제14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 4. 17.>]

[제9조에서 이동 <2025. 4. 17.>]

제1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5. 4. 17.>
1.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계 구축
5.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
6. 그 밖에 구 관광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15조는 제20조로 이동 <2025. 4. 17.>]

[제10조에서 이동 <2025. 4. 17.>]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광 업무 담당 국장, 지역경제 업무 담당 국장 및 도시계획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4. 17.>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5. 4. 17.>

[종전 제16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 4. 17.>]

[제11조에서 이동 <2025. 4. 17.>]

제1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로서 위촉된 위원이 그 기관ㆍ단체 등에서 탈퇴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 제17조는 제22조로 이동 <2025. 4. 17.>]

[제12조에서 이동 <2025. 4. 17.>]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참석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18조는 삭제 <2025. 4. 17.>]

[제13조에서 이동 <2025. 4. 17.>]

제1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4. 17.>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 4. 17.>]

제2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된다.
② 안건과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5. 4. 17.>]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5. 4. 17.>]

제22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는 자 또는 수탁기관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5.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