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3.3.10.〉
1. 농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시책, 계획, 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농어촌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어촌학교의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촌학교 활성화 방안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협력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3.10.〉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3.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6.11.〉
1. 농어촌학교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사무관)이상 공무원
2. 교육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3. 농어촌 지역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협력 분야 관련 공무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3.3.10.〉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3. 정신적, 육체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4. 그 밖에 해촉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개정 2016.8.25.>
협의회의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