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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치법규 2183019

울산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18-10-31공포 2018-10-31공포번호 0010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울산교육 정책에 관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교육회의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울산교육회의(이하 "교육회의"라 한다)는 울산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주요 교육정책 개발ㆍ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중ㆍ장기 교육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책과제 및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4. 주요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써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교육회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울산시민 및 학부모
2. 교육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 구성원
3. 지역인사 및 학계ㆍ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4. 교육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교육회의를 대표하고, 교육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교육회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회의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회의

① 의장은 교육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로 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① 교육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회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회의는 본 회의의 원활한 진행 및 안건심의의 전문성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의제의 배부

교육회의에 부의할 의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의제가 제출되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및 의견 청취

① 교육회의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회의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결과제출

의장은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교육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교육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