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교육환경평가서 및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교육환경평가서 및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 선정, 학교 주변 정비사업 또는 대규모 건축행위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평가서작성자”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 선정 또는 학교 주변 정비사업 및 대규모 건축행위를 하려는 자를 말한다.
3.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이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학교용지 예정지 또는 정비사업 예정지 등의 위치, 크기ㆍ외형, 지형ㆍ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 등을 말한다.
이 규칙이 적용되는 평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평가서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시 작성ㆍ제출하는 평가서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제1호에 해당하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평가서의 경우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의 일부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작성기준은 별표와 같다.
평가서작성자는 제3조제2호에 해당하여 교육감(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말한다)에게 다시 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영 제16조제1항과 제3항의 내용 중 변경되지 아니한 내용은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