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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015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054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것
나.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것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3.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교육
4. 대안학교 및 대안교실의 설치ㆍ운영 등 대안교육
5. 대안교육 교재의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교직원 연수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지원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① 교육감은「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기본권 보장 및 교육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1. 11. 4. 조5080]

제9조

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