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농도"란 경상남도 지역의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한 전체 또는 권역별 측정소의 시간평균 농도를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학교에 적용한다.
교육감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3. 미세먼지 정화설비의 설치
4. 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 교육
5. 그 밖에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예보ㆍ경보가 발령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미세먼지 예보ㆍ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 예보ㆍ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와 같다.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미세먼지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직전 연도의 미세먼지 발생 현황을 참고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직원에게 미세먼지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미세먼지 대응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의 장에게 학교 미세먼지 관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