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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3014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05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농도"란 경상남도 지역의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한 전체 또는 권역별 측정소의 시간평균 농도를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학교 미세먼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3. 미세먼지 정화설비의 설치
4. 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 교육
5. 그 밖에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① 교육감은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예보ㆍ경보가 발령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미세먼지 예보ㆍ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 예보ㆍ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

미세먼지 점검 및 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미세먼지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직전 연도의 미세먼지 발생 현황을 참고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직원에게 미세먼지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미세먼지 대응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의 장에게 학교 미세먼지 관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