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들의 민주적 리더십 함양 및 토론문화 향상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기여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들의 민주적 리더십 함양 및 토론문화 향상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기여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의회체험활동” 이란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 라 한다.)가 학생들을 위해 운영하는 각종 체험활동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충청남도 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①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한다)은 의회체험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체험활동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회체험활동 추진방향 및 운영개요
2. 의회체험활동 내용 및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
3. 그 밖에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의장은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 등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충청남도 소재 학교에 의회체험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에 참가하는 학생지원을 위하여 의원 및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회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필요한 경우 도의회의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추진 결과에 따라 우수학교 또는 학생에게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