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충청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민간참여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는 시민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충청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민간참여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시ㆍ군 및 시민단체, 기업, 공공기관(이하 “시민사회등”이라 한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등이 참여하는 청렴사회 협약의 체결과 그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등의 제안과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4.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의 보호ㆍ지원 등에 대한 시민사회등의 제안과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5.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업 윤리경영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청렴 교육ㆍ홍보ㆍ인식개선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 청렴성 회복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공부문 의장: 도지사
2. 민간부문 의장: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③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3. 8. 10.>
1. 충청남도내 소재를 둔 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기관장 <개정 2023. 8. 10.>
2. 공직유관단체의 장, 부기관장, 상임이사 또는 상임감사 등 임직원
3. 부패방지 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사회등을 대표하는 사람
① 의장은 각자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도지사는 민관협의회의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3. 8. 10.>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3. 8. 10.>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개정 2023. 8. 10.>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3. 8. 10.>
① 민관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민관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동의장이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민관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한다. 민간부문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④ 민관협의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민관협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민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 소속의 청렴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① 민관협의회 심의사항의 사전 검토 또는 위임사항 처리 등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①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전문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전문분과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부패방지 정책 수립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민관협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① 도지사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지역 청렴성 회복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민사회등의 우수한 청렴활동에 대해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및 표창을 할 수 있다.
민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전문분과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