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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이전기관 소속공무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011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54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등에 따라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충청남도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안정적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전기관”이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중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기관 공무원”이란 이전기관에 근무하는 도 소속 공무원 및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청원경찰 및 공무직을 포함한다)으로서 내포신도시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3. “이주지원비”란 이전기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기준

① 충청남도지사는 이전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이주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