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생활체육 동호회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생활체육 동호회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체육시설”이란 학교시설 중 실질적인 체육활동에 사용 또는 지원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 등 생활체육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4. “생활체육단체”란 생활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8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2. 구 생활체육단체에 가입한 동호회
3. 구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지원액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소요된 사용료를 지원한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