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타 조례에 따른 개정, 2023.5.30.>
2.「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재산이나 중복수혜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 등에 식별이 용이한 안전장비 및 장비개선 비용지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