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위생ㆍ서비스 등을 현지실사 및 평가로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1회 이상 지정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연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쓰레기봉투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등 민간인에게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적격여부 평가 수행에 필요한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고,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가격ㆍ위생ㆍ서비스 조사
2.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점검 물가모니터요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활동에 따른 보수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