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가 시행하는 용역에 대하여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시행을 방지하고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용역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가 시행하는 용역에 대하여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시행을 방지하고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용역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30.>
1. “용역”이란 정책수립ㆍ개발 또는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학술적인 조사ㆍ연구 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란 도로, 철도, 하천,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용역을 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동구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급 공무원 5명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동구의회 의원 2명, 해당분야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1, 2024.5.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을 구성할 때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 선정 및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 등에 관한 사항
4. 용역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심의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 사업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 사업
3. 공사설계 및 사업집행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
2.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ㆍ감리용역
3. 국ㆍ시비 보조사업
4. 실시설계영역 심의대상으로 기본설계용역 심의를 거친 사업
5.「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6.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7. 1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8. 매년 상시 반복되는 용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5.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별지 제1호 서식)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와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수 안건(3건 이하)을 심의해야 하는 경우나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5.30.>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미래정책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0.6.1., 2022.4.11., 2022.12.12., 2026.9.30.>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의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역심의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용역의 주된 내용
3. 용역 기간과 수행 방식
4.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5. 용역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6. 용역비의 산출 내역 및 과업지시서(안)
7.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8. 그 밖에 용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주관부서의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관리 총괄부서는 미래정책실으로 한다. 또한 용역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유사ㆍ연관 용역의 통합발주 방안을 검토하며, 대형과제의 쪼개기 등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개정 2020.6.1., 2022.4.11., 2022.12.12., 2026.9.30.>
③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팀장, 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5.2.>
④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용역 평가서(별지 제3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용역 활용현황(별지 제4호 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용역수행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5.30.>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완료 후 해당 용역결과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구 홈페이지에 등록 및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2024.5.30.>
② 용역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신설 2024.5.30.>
①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용역사무에 관한 예산안을 구의회에 승인 요구 할 때에는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용역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