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2996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18-10-30공포 2018-10-30공포번호 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3월 1일 현재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제4조

지원금액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복구입비의 지원금액은 매년 1월 31일까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

제5조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