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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교과용도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992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05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실현하기 위해 충청남도 관내 학교 교과용도서 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국ㆍ검ㆍ인정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2.“학교”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학교는 제외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

교과용도서 지원, 재원 및 예산 편성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교과용도서를 구입하여 학생과 교원에게 교과용도서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과용도서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소관 예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와 협의 및 재원분담을 통하여 교과용도서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교과용 도서 무상지급 대상자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0.>
1. 재학생에게는 해당 학년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각 1부. <개정 2023. 8. 10.>
2. 재학생을 담당하는 교과목 담당교사에게는 해당 학년에서 사용하는 해당 교과용도서 각 1부. <개정 2023. 8. 10.>
② 지원대상에 대한 범위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

교과용도서 구입비의 산정

교과용도서 구입비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도서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제6조

전·출입 학생의 무상 지급 확인

①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학생이 있는 학교의 장은 무상 지급 여부에 관한 확인서(별지 서식)를 전학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전입한 학생이 있는 학교의 장은 전학 서류에 첨부된 무상 지급 확인서에 따라 전출 학교에서 교과서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만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학사 일정이 상당기간 경과하였거나 교과서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관중인 재활용도서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