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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990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4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4.30.>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 등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행사 초청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시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할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7.>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담당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3.8.7.>

제6조

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과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에 기부자의 명단 부착 및 보존
2.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성남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사용료ㆍ입장료 감면 및 편의 제공
6.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23.8.7.>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4급 이상 공무원,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3.8.7.>
1. 재난ㆍ재해 등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서면 심의가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2

심의요구

①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는 기탁금품을 접수하는 부서의 장이 사안별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8.7.]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