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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2985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2-26공포번호 21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김해시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1.>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3., 2023.9.21., 2025.2.26.>
1. “청년” 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삭제 <2023.9.21.>
3. 삭제 <2023.9.21.>
4. “청년활동” 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삭제 <2023.9.21.>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삭제 <2023.9.21.>

제7조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청년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 [제목개정 2023.9.21.]

제8조

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고용상태, 결혼여부, 주거형태, 부채비율 등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청년의 시정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김해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9.21.>
1.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문화ㆍ교육ㆍ경제ㆍ복지 등 관련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3.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4. 김해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제목개정 2023.9.21.]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청년정책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모집 후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남ㆍ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9.21.>
④ 회의는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협의체는 청년 의견 수렴과 청년문제 및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협의체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협의체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15조

청년정책 사업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3. 청년의 고용확대 및 창업지원
4. 청년의 복지 및 생활안정
5. 청년문화의 활성화
6. 청년의 권리보호
7. 그 밖의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6.26.>

제17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청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2. 청년 자립 역량 강화
3. 청년축제 등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청년주관 행사 등
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5.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
6. 협의체 운영 및 활동 지원 사업
7.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청년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포상

시장은 청년정책의 실현 및 추진사업의 수행에 기여한 청년, 청년단체, 청년시설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