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라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서천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라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서천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인 월급제”란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4.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농업인 월급제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벼 재배 농업인 중 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
2.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① 월급제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사업의 신청접수를 협약금융기관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의 신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서천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정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과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협약금융기관에게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협약금융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농업인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
2. 농가의 계좌로 월급여액 지급
3.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시 군수에게 보고
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5.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6. 그 밖의 협약사항의 준수 등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지원 사업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