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울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울진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개정 2021.7.16.>
2.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개정 2021.7.16.>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행정복지국장, 관광경제국장,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6.1.>
1.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 읍ㆍ면별 1인 이내
2.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의 이유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개인적ㆍ지역이기주의 목적의 이용 배제
5.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과정 행사 범위 내에서의 활동 <개정 2021.7.16.>
① 위원회는 회의결과 등의 기록ㆍ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