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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976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18-10-25공포 2018-10-25공포번호 11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모이거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동아리”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4.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나. 「평생교육법」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라.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5.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생활문화진흥 종합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문화진흥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민간시설 등 민간자원 활용 계획
4. 생활문화 활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지원
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생활문화 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악구주민으로 구성되는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 및 그 활동을 위한 생활문화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아리 상호 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생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문화진흥 계획의 수립ㆍ변경
2.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3.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의 지원과 관련된 심의
4.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생활문화진흥업무 소관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생활문화진흥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문화진흥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제7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