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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974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18-10-25공포 2018-10-25공포번호 11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영유아, 어린이, 어르신 등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미세먼지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영향 분석
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심의 사항은「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열린미래 푸른관악21실천협의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은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에 의한 기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구민들이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광판,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8조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아동복지시설, 복지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