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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972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0-04-24공포 2020-04-24공포번호 11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2. “원인제공자”란 사회재난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를 말한다.
3. “재난피해자”란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4.24.>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발생한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결정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2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0.4.24.>
1. 재난의 원인 또는 책임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광진구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재난으로 인한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직접 또는 간접 피해 회복이나 수습 지원(이하 “피해수습 지원”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설, 2020.4.24.>
4. 재난으로 인한 사업장의 일시적 폐쇄 또는 영업의 심각한 피해로 수입 또는 소득이 감소하여 폐업 위기에 있거나 생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20.4.24.>
5.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20.4.24.>
② 구청장은 구의 행정적 ㆍ 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 및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5. 취약계층의 직접 또는 간접 피해수습 지원 <신설, 2020.4.24.>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및 권고에 따라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장의 휴원ㆍ휴관ㆍ휴업(이하 “휴업”이라 한다.)에 대한 휴업 지원 <신설, 2020.4.24.>
7.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제5호에서 이동, 2020.4.2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대상, 방법, 범위, 기간, 수량, 비율,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0.4.24.>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제2항에서 이동, 2020.4.24.]

제6조

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은 원인제공자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 할 수 있다.

제7조

구상에 대한 이의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2. 원인제공자가 재난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제9조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 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다만,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4.24.>
1. 재난피해자의 가족
2.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반장 등 <개정, 2020.4.24.>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구청장이 제4조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9조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지급방법

① 구청장이 제9조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 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화폐나 현물 또는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4.24.>

제12조

환수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급된 자금이나 물품이 과다 지원되거나 제8조에 위반하여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재원의 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