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장년층 이외로 할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지원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4.22.>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면제
2.「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면제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면제
4.「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면제
5.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구청장은 사용자가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업무소관 부서의 국장(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나.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5.4.22.>
① 삭제<2025.4.22.>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개정 2025.4.22.>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5.4.22.>
삭제<2025.4.22.>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삭제<2025.4.22.>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4.22.>
1. 광진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2. 광진구의회 구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