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ㆍ연계ㆍ협력에 관한 사업
2.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기획연구ㆍ조사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사회복지시설 운영ㆍ서비스 평가 및 실태조사
4.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ㆍ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위탁하는 사업 등
6.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 대표이사를 겸한다.
③ 이사장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25.11.3.>
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비상근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25.11.3.>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 호선하며,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⑤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한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한 같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단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구가 재단에 위탁한 사업
2. 구가 출연금을 교부한 사업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 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재단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5.1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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