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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970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5-11-03공포 2025-11-03공포번호 15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ㆍ연계ㆍ협력에 관한 사업
2.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기획연구ㆍ조사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사회복지시설 운영ㆍ서비스 평가 및 실태조사
4.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ㆍ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위탁하는 사업 등
6.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 대표이사를 겸한다.
③ 이사장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25.11.3.>
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25.11.3.>

제9조

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 호선하며,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⑤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한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

출연금의 교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5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한 같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단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구가 재단에 위탁한 사업
2. 구가 출연금을 교부한 사업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 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제18조

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

공유재산 무상 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5.11.3.]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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