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여와 협동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여와 협동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가치”란 경제ㆍ문화ㆍ환경 등 사회적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2. “마을”이란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공간적 개념과 환경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3. “사회적경제”란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 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 기업”이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조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바.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 조직 또는 단체
사.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의 단체
아. 그 밖에 공유경제 등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5.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 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기업ㆍ단체들이 공동사업, 상호부조나 상 호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또는 관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8.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직을 말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하는 수익 또는 결과물들이 구성원이나 사회적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협동과 공동체 방식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
6.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7.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사회적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지원ㆍ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상호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및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지역사회,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11.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사회적경제 조직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 및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구 산하 투자ㆍ출연기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사회적경제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사회적경제 활동을 수행ㆍ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역사회와 연대,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 금에 대하여는 취소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 판매촉진 대책을 강구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민간에서 판매 또는 소비될 수 있도록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한다.
구청장은 민간기업, 단체, 대학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및 연계활동 참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교류ㆍ협력 활동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과 교류ㆍ협력하는 민간기업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2.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질 향상 홍보 지원
4. 포럼, 워크숍, 주민참여 교육 등 사회적경제 조직 인식 확산 활동 전개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및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와 서울특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국장이,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개별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관련 위원회의 위원
2. 사회적경제 분야 등에 경험이 풍부한 현장 활동가 및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대표
3. 사회적금융 관련 전문가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신뢰가 있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및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⑥ 필요시 의제 및 사업별 분과를 두어 자문 및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 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각 분야별 협력과 연대에 의한 상승효과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등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하는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관련 개별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해 설치되는 조직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연합체 또는 기능적으로 통합된 단일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개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해 설치된 중간지원조직 2개 이상이 관련되는 업무 또는 정책의 협의 및 조정
2. 협력과 연대에 의해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발굴 및 시행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4.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 지역 및 광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ㆍ모델 발굴ㆍ사업화 지원 및 모니터링ㆍ평가
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시장 조성 등 지원
7. 마을공동체 육성 및 지원
8. 도시재생 사업 발굴 및 지원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① 수탁기관은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할 수 없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한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운영한 경우
3. 구청장의 승인 없이 통합지원센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위탁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수탁기관이 제2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시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육성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기업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