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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967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4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주요 현안 및 공공정책을 수립 ㆍ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갈등”이란 광진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2. “공론화”란 주요 현안 및 공공정책 수립 ㆍ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ㆍ일반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 삭제, 제4조에서 제15조까지를 제3조에서 제14조까지 이동, 2019.12.30.]

제3조

기능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론화를 추진하고 합의를 도출한다. <개정, 2019.12.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정책 수립 ㆍ 추진시 갈등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사항
2. 구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3. 주민청원, 주민 제안 등의 방법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쟁점사항의 공론화 <신설, 2019.12.30.>
4. 그밖에 구청장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3.12.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30.> 1. 공론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신설, 2019.12.30.> [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1호는 제2호로 이동 <2023.12.28.> ] 2.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제1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3.12.28.> ] 3. 갈등 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3.12.28.> ] 4. 갈등 사안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3.12.28.> ] 5.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대표 등 [제1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는 제1호로 이동 <2023.12.28.> ]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론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19.12.30., 2023.12.28.>

제5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구청장은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해당 공론화 안건과 관련하여 당사자, 친ㆍ인척 또는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최초 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2.30., 2023.12.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9.12.30., 2023.12.28.>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조사 · 연구 의뢰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23.12.28.>]

제9조

위원회 지원단

①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 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은 해당 사안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 및 관계 부서의 장을 포함한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 및 정보의 제공
2.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2.28.>]

제10조

구민대표 참여단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구민대표 참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민대표 참여단의 규모 및 구성 방법은 해당 사안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2.28.>]

제11조

여론 수렴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2.28.>]

제12조

비밀유지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2.28.>]

제13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12.28.>]

제14조

최종 결정 사항의 권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 결정 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한다. <신설, 2019.12.30.>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12.28.>]

제15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