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어업ㆍ농어촌 및 농어촌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 선진운용사례 조사를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4. 농어촌민박의 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