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구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965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28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2026.4.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란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삭제 2026.4.17.>
3. "희망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 및 인가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희망택시 운영방법

① 희망택시의 이용대상은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며 ㆍ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ㆍ에 따른 교통약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② 희망택시의 운행방법은 희망택시 이용대상마을의 주민의견과 운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운행계통, 운행횟수를 정하여 운행한다. 다만, 예산과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운행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4조

비용의 부담 및 지원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희망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17.>
②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희망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 중 일정 요금을 부담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개정 2025.2.7., 2026.4.17.>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은 강원특별자치도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임ㆍ요율 조정에 따른 기본요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6.4.17.>

제5조

비용의 신청 및 지원

① 희망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이용자의 택시 이용내역을 근거로 군수에게 택시이용에 따라 발생된 비용 중 자부담 금액을 제외한 비용을 신청해야한다. 다만, 군수가 교통카드 시스템을 통해 운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6.4.17.>
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근거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희망택시 이용에 발생된 비용 중 자부담 금액을 제외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희망택시 이용비용의 신청을 접수 받은 경우에는 신청비용의 적정성과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사후관리

군수는 희망택시 이용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운송사업자와 이용대상마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와 이용대상마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비용지원 중단 및 회수

군수는 희망택시 이용비용을 지원받는 운송사업자 또는 이용대상마을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6.4.17.>
1. <삭제 2026.4.17.>
2. <삭제 2026.4.17.>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