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2026.4.17.>
이 조례는 양구군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2026.4.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란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삭제 2026.4.17.>
3. "희망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 및 인가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① 희망택시의 이용대상은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며 ㆍ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ㆍ에 따른 교통약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② 희망택시의 운행방법은 희망택시 이용대상마을의 주민의견과 운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운행계통, 운행횟수를 정하여 운행한다. 다만, 예산과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운행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희망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17.>
②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희망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 중 일정 요금을 부담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개정 2025.2.7., 2026.4.17.>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은 강원특별자치도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임ㆍ요율 조정에 따른 기본요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6.4.17.>
① 희망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이용자의 택시 이용내역을 근거로 군수에게 택시이용에 따라 발생된 비용 중 자부담 금액을 제외한 비용을 신청해야한다. 다만, 군수가 교통카드 시스템을 통해 운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6.4.17.>
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근거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희망택시 이용에 발생된 비용 중 자부담 금액을 제외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희망택시 이용비용의 신청을 접수 받은 경우에는 신청비용의 적정성과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희망택시 이용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운송사업자와 이용대상마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와 이용대상마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희망택시 이용비용을 지원받는 운송사업자 또는 이용대상마을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6.4.17.>
1. <삭제 2026.4.17.>
2. <삭제 2026.4.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