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5조의3제3항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모범운전자회의 사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5조의3제3항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모범운전자회의 사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횡성군 모범운전자회”란 제1호의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해 설립한 모법운전자연합회 강원지부 횡성군지회를 말한다.
횡성군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회 정관으로 정한바 에 따라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물품 및 장비는 제외한다.
1. 교통질서 유지 봉사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등굣길 교통안전 지도 및 기초질서 계도 홍보활동
4. 각종 행사개최에 따른 교통소통,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활동
5.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구조 및 재난 예방활동
6. 삭제 <2024.2.6.>
7. 모범운전자회 회원의 역량강화 교육
8. 선진지 견학 등 회원의 사기진작 지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때
2. 보조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때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때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한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사업 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모범운전자회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모범운전자회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