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과 수소연료공급시설(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등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하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차종 및 차종별 보급물량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용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거나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관리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설치ㆍ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사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설치ㆍ관리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 및 교육을 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