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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2962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2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과 수소연료공급시설(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급촉진계획 수립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하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차종 및 차종별 보급물량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재정 지원 등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용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우선구입

시장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거나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제9조

충전시설의 설치ㆍ관리운영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관리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설치ㆍ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사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설치ㆍ관리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제1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 및 교육을 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